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8일 소상공인들의 공동행위를 담합 행위로 규제하지 않는 방안과 공정위 전속 고발권 폐지·일반인의 금지 청구제 등을 도입해 공정위를 통하지 않더라도 중소상공인들이 ‘갑(甲)질’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의당 중소상공위원회(위원장 추혜선 의원)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김 위원장에게 ‘갑(甲)질 규제’ 관련 정책을 제안하고 중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김 위원장 등 공정위 관계자와, 추혜선·심상정 의원 등 정의당 관계자 외에 인태연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회장 등 중소상공인 단체 대표들이 참석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간담회에서 정의당 측에 갑질 규제와 관련된 법률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자유한국당 등 다른 야당 설득에 애써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의 법 제도 개선을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중소상공인들의 공동 행위를 담합 행위로 보는 현행 공정거래법의 개정 △공정위 조사, 제재 권한을 광역 지자체에 이관으로 ‘갑질’ 피해 중소상공인 보호 강화 등 방안을 거론했다.
또 △공정위 판단 없이 곧바로 법원 소송을 통해 각종 불공정 행위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사인의 금지청구제’ 도입 △공정위 고발 없이 검찰이 곧바로 불공정행위 수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공정위 전속고발권 전면 폐지 등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위 법안 중 중소상공인 공동행위 관련 법안은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다며 “(담합 규제에서 제외되는 범위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고시 제정 작업을 빨리 진행해 야당 의원들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등 법 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에 앞서 발언을 한 추 의원은 공무원 출신 사외이사들이 로비를 통해 공정위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공정위 공무원들에게 명확한 메시지를 내 달라고 김 위원장에게 주문했다.
정의당은 이번 간담회에서 김 위원장이 밝힌 제안 외에도 대리점사업자단체 구성권, 교섭권 조항을 신설할 것과 가맹점도 대리점도 아니라는 이유로 법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자영업자 보호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줄 것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