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6일 2018년 2차 이사회가 진행되었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생신을 맞이하신 나기옥 부회장님 축하가 진행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축하드리고, 협회를 위해 더욱 힘써주시리라 믿습니다.
참석 : 김성민, 나기옥, 박은호, 신원수, 황충한, 박용만, 오병환
배석 : 홍춘호, 성재훈, 이재복
■ 보고사항
- 성원 및 전차회의록 보고
– 총원 및 재적 10인 중 7인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확인하고 개회함.
– 정책기획실장이 전차회의록을 보고하고 승인함.
- 결산보고
– 2018년 1월 결산보고를 진행하고 승인함.
– 임원회비 납부내역을 보고함.
- 회원현황보고
– 사무국장이 회원현황 보고를 진행함.
– 년회비 납부 회원의 CMS 전환 및 재가입을 이사회가 적극 독려키로 결의함.
- 기타보고
– 대외협력 활동과 주요내용을 보고함.
■ 안건
- 2018년 정기총회 평가의 건
– 정책기획실장이 평가초안을 해설하고 심의를 요청함.
=> 진행상의 미진한 부분을 검토하고 문서화하여 차기 총회 진행해 반영키로 함.
=> 제출한 평가(안)을 승인함.
- 카드수수료 인하 대응의 건
– 정책기획실장이 van수수료인하와 연동한 카드수수료 인하에 대한 정부발표를 해설하고 추후 대응방안의 심의를 요청함.
=> 3월 입법결의대회 등 대규모 집회를 상인단체 공동으로 진행키로 결의함.
=> 주요 정당과 국회 토론회를 진행하고 지방선거 공약화를 위해 노력키로 함.
=> 집단소송 본격화를 위해 소송비용 1차 입금을 독려키로 함.
- 운영규정 하위 지침 신설의 건
– 김성민 회장이 회원관리 지침과 경조사 관리 지침 신설(안)을 해설하고 심의를 요청함.
=> 회원 본인 및 배우자 관련 경조사의 경우 총 20만원 이내의 금품으로 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고, 그 외의 내용은 원안대로 승인함.
- 기타안건
① 집단소송 수임비용 납부 관련
=> 각 점포(매장) 단위로 수임비용을 납부하는 것으로 기준을 확인하고, 안내문을 발송키로 함.
② 우수회원사 명패 배포 관련
=> 회비납부 매장 수 기준으로 배포하고, 추가요청시 실비처리키로 함.
③ 회원정보 관리 관련
=> 원칙적으로 외부공개 불가방침을 재확인함.
④ 이사회 회의 조정 관련
=> 이사회 성원들의 일정을 고려하여 매월 첫째주 화요일로 조정함.
⑤ 물류관련
=> 유제품 등 주요 제조사 납품단가 협의 사항을 공유함.
* 차기 회의 : 2018년 03월 06일(화) 예정
2월 6일 2018년 2차 이사회가 진행되었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생신을 맞이하신 나기옥 부회장님 축하가 진행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축하드리고, 협회를 위해 더욱 힘써주시리라 믿습니다.
참석 : 김성민, 나기옥, 박은호, 신원수, 황충한, 박용만, 오병환
배석 : 홍춘호, 성재훈, 이재복
■ 보고사항
- 성원 및 전차회의록 보고
– 총원 및 재적 10인 중 7인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확인하고 개회함.
– 정책기획실장이 전차회의록을 보고하고 승인함.
- 결산보고
– 2018년 1월 결산보고를 진행하고 승인함.
– 임원회비 납부내역을 보고함.
- 회원현황보고
– 사무국장이 회원현황 보고를 진행함.
– 년회비 납부 회원의 CMS 전환 및 재가입을 이사회가 적극 독려키로 결의함.
- 기타보고
– 대외협력 활동과 주요내용을 보고함.
■ 안건
- 2018년 정기총회 평가의 건
– 정책기획실장이 평가초안을 해설하고 심의를 요청함.
=> 진행상의 미진한 부분을 검토하고 문서화하여 차기 총회 진행해 반영키로 함.
=> 제출한 평가(안)을 승인함.
- 카드수수료 인하 대응의 건
– 정책기획실장이 van수수료인하와 연동한 카드수수료 인하에 대한 정부발표를 해설하고 추후 대응방안의 심의를 요청함.
=> 3월 입법결의대회 등 대규모 집회를 상인단체 공동으로 진행키로 결의함.
=> 주요 정당과 국회 토론회를 진행하고 지방선거 공약화를 위해 노력키로 함.
=> 집단소송 본격화를 위해 소송비용 1차 입금을 독려키로 함.
- 운영규정 하위 지침 신설의 건
– 김성민 회장이 회원관리 지침과 경조사 관리 지침 신설(안)을 해설하고 심의를 요청함.
=> 회원 본인 및 배우자 관련 경조사의 경우 총 20만원 이내의 금품으로 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고, 그 외의 내용은 원안대로 승인함.
- 기타안건
① 집단소송 수임비용 납부 관련
=> 각 점포(매장) 단위로 수임비용을 납부하는 것으로 기준을 확인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