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회원사 보고] 2025년 정기총회 의사록

사단법인 한국마트협회

2025년 정기총회 의사록

 

 

1. 일시 : 2025년 2월 5일 15:12

2. 장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시장도메인로 28, 서비스동 2층 회의실

 

의장 박용만은 본 법인 정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총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장석에 등단하여 위와 같이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는 정회원이 출석하였으므로 본 총회가 적법히 성립되었음을 알리고 개회를 선언하다.

 

이어 안건 및 회순을 통과하고 서기 및 사찰을 지명하다

주요활동보고를 진행하고, 총회의 목적사항 심의를 시작하다.

 

 

제1호 의안 : 정관 개정의 건

○ 의장 박용만은 본 법인의 정관 일부 개정안을 상정하고 정관개정심의위원회 신수정 위원장이 다음과 같이 의안을 취지를 설명하다.

-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주소무소의 소재지의 세부주소를 삭제하며, 그 소재지의 범위를 서울특별시에서 수도권으로 변경하는 안이다.

- 제9조(임원의 종류 및 정수) 부회장의 총정수를 4인으로 확대하며, 일반 부회장을 2인에서 3인으로 조정하는 안이다.

- 제26조(이사회의 의결사항) 3항 정관 개정에 대한 사항을 운영규칙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하는 안이다.

- 제28조(서면결의) 이사장을 회장으로 통일하여 조정하였다.

- 제44조(징계) 5항 ‘근접출점, 불공정 거래 등’의 세부사항을 삭제하였다.

○ 의장 박용만은 의안에 대한 승인을 구한 바, 출석의결권의 만장일치로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찬성하다. 이에 의장은 제1호 의안이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하다.

 

제2호 의안 : 2024년 사업평가(안) 승인의 건

○ 원안승인

 

제3호 의안 : 2024년 결산(안) 및 감사보고서 승인의 건

○ 원안승인

 

제4호 의안 : 2025년 사업계획(안) 승인의 건

○ 원안승인

 

제5호 의안 : 2025년 예산(안) 승인의 건

○ 원안승인

 

의장은 위와 같이 진행된 정기총회 의사록을 서기 홍춘호에게 보고하게 하다. 이어 의장은 의사록에 대한 승인을 구한 바, 출석의결권의 전원 만장일치로 2025년 정기총회 의사록을 승인하다.

 

의장은 이상으로서 총회의 목적인 의안 정부의 심의를 종료하였으므로 폐회한다고 선언하다.(회의 종료시간 같은날 15:43)

 

위 의사의 경과요령과 결과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이 기명날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