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각 카드사 수수료율 협상 타결에 따른 위임동의서 제출안내

상반기 롯데카드 가맹점해지 운동의 결과로 롯데카드사와의 수수료율 협상이 타결되었음을 안내해 드린바 있으며. 이후 다른 카드사와의 수수료율 협상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현재 소수의 카드사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카드사와의 협상이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사전 공지드린바와 같이 협상에 따른 카드수수료율 조정 대상은 한국마트협회 중앙회 사무총국으로 사업자 법인 및 대표자 인감이 날인된 협상위임동의서를 제출한 회원사입니다.

따라서, 이미 협상완료된 카드사의 조정 수수료율은 소급적용하지 않습니다.

남아있는 카드사와의 협상에 따른 수수료율 조정을 원하시는 중소마트 회원사는 사무총국으로 위임동의서를 조속히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사)한국마트협회 중앙회 사무총국

문의 02-305-6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