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사회적 거리두기 사적모임인원 수도권 6명·비수도권 8명…6일부터 4주간

 

오는 6일부터 4주 동안 사적모임 허용 인원이 수도권은 최대 6인, 비수도권은 8인까지로 제한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방역조치 강화방안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