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가 올해 12월까지 계도기간이 끝나고 2020년부터 이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고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에 대하여 안내 드리오니 참조하시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협회 사무총국
⓵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
-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국민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가 손해를 배상할 수 있도록 함.
- 적용 범위 : 온라인을 통해 영리 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로3개월 평균 1천개 이상 주민등록번호 등의
실질적인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업체
⓶ ‘적용되는 사업자’는 아래의 3가지중 1가지를 선택 가입해야 함
1. 보험사가 판매하는 관련 보험 상품 가입
2. 소프트웨어 공제조합이 판매하는 관련 공제상품에 가입
3. 자체 준비금(1억원) 적립하고 있어야 함.
③ 위반시
- 과태료(2천만원) 부과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에 규정된 제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