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여신협회는 신용카드사를 대표하는 법정단체가 맞습니다.
2)생소하지만 2016.1 특정금융정보법의 해당 내용이 있습니다.
3)2018.01 부터 신규법인가맹점의 카드가맹점 개설시 필수서류로 [주주명부]가 추가 된 사실이 있고
누락시 카드사 가맹점신규서류가 접수 불가 입니다.
4)약 2년간의 갭을 메우고자 효성에 업무대행을 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효성은 카드사 위탁업무를 많이
수행하는 조직입니다.
5)수집목적은 법인 가맹점의 특수관계인(법인 이사진은 법인등기부를 통해 기 확인중) 전체를 확인하여
추후 카드업무관련 가맹점 리스크 방어 차원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시어 마트행정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