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발생한 빈 용기 미반환 보증금은 646억5900만원이다.
현행 자원재활용법에 따라 ▲소주 ▲맥주 ▲청량음료 등 유리 소재의 병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가 빈 병을 마트나 편의점, 무인회수기 등에 도로 가져다주면 70~350원을 ‘빈 용기 보증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소주나 맥주(소형) 등의 빈 병을 반환할 경우 1병당 100원을 돌려받고 대형 정종은 350원을 받는다. 빈 용기 보증금은 출고가격과는 별도로 제품 가격에 포함돼있으며 보증금액은 보통 제품 겉면이나 병뚜껑에 환불 문구와 함께 적혀있다.
소비자가 빈 병을 반납하지 않을 경우 남겨진 미반환 보증금은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에 예치되는데 이런 식으로 쌓인 보증금이 5년 동안 600억원 넘게 발생한 것이다.
연도별로 보면 ▲2019년 127억1000만원 ▲2020년 116억900만원 ▲2021년 96억2500만원 ▲2022년 168억8300만원 ▲2023년 138억3200만원 등으로 집계됐다.
빈 병 회수율(출고량 대비 회수량)은 ▲2019년 98.5% ▲2020년 97.9% ▲2021년 97.6% ▲2022년 96.4% ▲2023년 97.1%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미반환 보증금이 수십억씩 쌓이는 이유는 보증금 반환의 번거로움 등으로 소비자의 직접 반환 비율이 낮기 때문이다. 같은 기간 소비자 직접 반환율은 ▲2019년 60.5% ▲2020년 61.1% ▲2021년 63.5% ▲2022년 63.8% ▲2023년 65.2%에 그쳤다. 나머지는 고물상 등을 통해 반환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