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활동

지역사랑상품권 토론회 참가


 

지역사랑상품권 법안 발의 토론회

– 온누리상품권 대기업계열을 제외한 모든 상점가로 확대 필요

– 지역사랑상품권(골목상권전용화폐)은 중소상공인 관련부처가 주관해야

– 정의당, 지역사랑상품권 법안 준비중, 추경에 시범사업 예산편성 요구

 

3월 14일(수) 오전 10시30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지역사랑상품권 법안 발의를 위한 토론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추혜선 국회의원(정의당)의 주최로 진행된 토론회는 양준호(인천대 경제학과) 교수가 좌장으로, 행안부 담당과장, 중소벤처기업부 담당 과장이 패널로 참석했습니다. 또한 지역상품권을 시행중이거나 준비중에 있는 인천, 성남, 양구, 시흥, 화천 등의 지역에서 참여하여 사례발표와 성과 및 과제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한국마트협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의 상인단체들은 온누리상품권의 한계와 사용처 확대, 그리고 지역사랑상품권의 방향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정부는 올해 1월 18일, 「소상공인ㆍ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 이행상황 점검 및 보완대책」 발표하면서 골목상권 전용화폐 활성화방안도 함께 발표한 바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확대하고, 지역상권 매출 증대를 위해 특정지역내 소상공인 업체에서만 사용가능한 고향사랑상품권의 법․제도적 기반 마련하겠다는 것이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논의를 거쳐 골목상권 전용화폐는 지자체를 관할하는 행안부가 주관하고, 지자체가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행안부가 관련 법령 제정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골목상권 전용화폐는 그 목적에 맞게 골목상권의 실제 당사자인 중소상공인의 이해를 대변할 수 있는 방식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특히 지금도 몇몇 지방자치단체에 의해서 대형복합쇼핑몰 등의 입점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한다면 더욱 법안의 목적과 대상에 중소상공인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오늘 토론회는 이러한 방향으로 법안이 제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법률안 초안을 토론하는 자리였습니다. 또한 토론회를 통해서 정부에 골목상권전용화폐 활성화를 위해 우선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