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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식파라치 행정심판 최종 무혐의 결론

 

▣ 마포구 식파라치 공동대응 – 행정심판 최종 무혐의 결론

1. 업종명: 기타식품판매업

2. 식파라치 피해 회원사 현황

1)공덕할인마트 : 한글무표시제품 진열판매 영업정지 1월 과징금 4.080만원 부과
2)레몬마트 : 유통기한 경과제품 영업정지 7일 과징금 1,477만원 부과
3)장터쇼핑 : 유통기한 경과제품 영업정지 7일 과징금 868만원 부과
4)마포도화점 : 유통기한 경과제품 영업정지 7일 과징금 868만원 부과

3. 전국마트연합회 공동대응 진행경과
1) 3월 15일: 마포구 지역 탄원서 작성
2) 3월 28일: 마포구 구청장 탄원서 제출
3) 4월 10일: 행정심판 심의
4) 6월 27일: 최종 무혐의 처리

4. 전국마트연합회 성과
1) 식파라치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
2) 경찰 수사의뢰를 통한 식파라치 입증
3) 지자체 탄원서 제출을 통한 진정
4) 행정심판을 통한 최종 행정처분 경감 및 취소
5) 식품위생법개정 추진 (식파라치 근절) 등